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네요.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 월급 명세서를 받을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 현실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빠트리지 않고 신고해서 ’13월의 보너스‘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개인연금과 관련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연금의 종류와 한도액을 알려드립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하면서 쓴 지출을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인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거쳐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구 개인연금저축’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도 12월까지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공제한도 및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해주지만 한도액은 72만원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맞추려면 연 180만원만 불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워낙 오래전에 없어진 상품이라 해당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
세액공제 대상 ‘개인연금’의 납입한도는 600만원이고, ‘퇴직연금’의 납입 한도액 300만원을 포함해 총 9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5%(지방세까지 포함시 16.5%)를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한국 축구의 고질병인 골득실 계산은 아니지만 세액공제 대상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조합 시나리오에 따른 공제대상 금액은 아래와 같이 조합할 수 있습니다.
1) (시나리오1, 조합형) 개인연금(600만원) + 퇴직연금(300만원) => 최대 900만원
2) (시나리오2, 개인연금 only) 600만원
3) (시나리오3, 퇴직연금 only) 900만원
이렇게 열심히 연금을 불입하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일 경우 99만원~148.5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고,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79.2만원~118.8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시나리오 별 계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3’ 처럼 총 저축액 9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ㅇ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일 경우 : 900만원 * 16.5% =148.5만원
ㅇ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900만원 * 13.2% = 118.8만원
‘시나리오 2’일 경우는
ㅇ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일 경우 : 600만원 * 16.5% = 99만원
ㅇ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600만원 * 13.2% = 79.2만원
추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되어, 만기된 금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3년마다 ISA를 해지할 수 있으니, 3년에 한번씩 보너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99만원~198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79.2만원~158.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도면 부지런히 개인연금을 불입하여 연말정산을 받고, 정산 받은 돈을 다시 투자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퇴직 이후에는 연금부자로 제2의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퇴직한 선배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 사항은 “개인연금을 최대한 많이 불입하라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최대한 빨리 지속적으로 개인연금을 불입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4년도에 개인연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한도금액까지 받지 못하셨다면 ’25년에는 연말정산금을 환급받는 1분기부터 무조건 연금을 불입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참고로 국세청 연말정산 가이드라인(요약)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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