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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어 봅시다.

연말정산 재테크 전략 및 절세 꿀팁

by Andie 2025. 1. 15.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연말정산도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재테크 차원으로 활용하여 제13월의 월급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과 꿀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종합소득세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월급을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한 세금과 실제의 소득세를 비교해서 초과 징수한 세금은 환급하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늘려서 연말정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과 연말정산이 재테크 전략 몇가지를 소개드립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국세청 자료)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카드(체크·신용)사용분에 대한 공제 등이 해당됨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후 계산되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있음.

1. 소득공제 금액 최대화

연금저축 활용(200012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ㅇ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72만원(180×40%) 까지 가능하니 연 180만원만 납입할 것을 추천

2. 세액공제 금액 최대화

보장성 보험 활용

  ㅇ 연간 납입 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납입 보험료 한도는 연 100만원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 활용

  ㅇ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간 납입 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납입 보험료 한도는 연 300만원

  ㅇ 20011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 보험료의 12% 또는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납입 보험료 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그리고 세액공제액 한도액은 최대 72만원~135만원까지 가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시는 12% 적용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

  ㅇ 소득공제액을 산출하기 위해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소비액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 카드를 사용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30%를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

   ** , 최대 3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중복 공제 대상을 신용카드로 사용

  ㅇ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경우

    - 의료비,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놀이방과 어린이집은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고, 태권도학원이나 피아노학원 등과 같이 사설학원에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음(사설학원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함)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사용

 ㅇ 대중교통·전통시장에는 40% 공제율 적용

고향사랑기부제나 비영리단체에 물건을 기부

 ㅇ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가능

   -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여기에 3만 원 어치의 답례품(3만원)도 받을 수 있음

 

 

2025년도에는 연말 정산의 많은 내용이 바뀌었지만 그중 제일 중요한 것만 소개드립니다.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종전 대비 각각 5만원씩 상향되고, 출산·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신생아 포함 만 6세 이하까지)

  (영화 관람료)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쓴 관람료는 문화비로 분류해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

  (결혼 세액공제) '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합산 100만원의 세액공제, ‘241.1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6년까지 3년간 적용(나이 및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번만 가능)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또는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고, 55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13.2%의 공제율을 적용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연간 지불한 월세액의 15%10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공제) 공제 한도는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추가공제)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가능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를 신청해서 연말정산 환급분 반납은 물론 과징금까지 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공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는 경우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 받는 경우

  * 기존 시스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주 발생되는 사례임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중복 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보험료도 같이 과다공제 경우

친인척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허위 입력해 공제,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 받는 경우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24년도 연말정산 신고를 잘하셔서 제13월의 보너스를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